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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운좋은향고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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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2

1년 계약직 딱 1년되는 다다음날까지 연차를 사용하면 연차 15개 발생하나요?

1년 계약직이 딱 1년되는 다음날, 다다음날까지 연차를 사용하면 연차 15개 발생하나요?

퇴직금도 발생할까요?

퇴사일을 1년이 되는날로 잡고 연차수당을 주는 방식으로 하지 않고, 1년되남은 연차를 "사용"하는 식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위와같이 하면, 1년이 넘게되어 연차가 추가 15개 발생한다는 사실을 모르는거같습니다.

위와같은 상황의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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