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기간 내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따라 정해진 근로계약기간을 초과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해진 근로계약기간을 초과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별도 합의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경우 1년을 초과하여 근로관계가 존속되기 때문에 추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정확히 1년 이상만 근무하면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회사와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분쟁이 당사자끼리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노동청 조사를 통해 결정될 수 밖에는 없습니다. 조사를 통해 노동청에서는 추가 발생분 15일에 대해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