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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2.12.22

1년 계약직 딱 1년되는 다다음날까지 연차를 사용하면 연차 15개 발생하나요?

1년 계약직이 딱 1년되는 다음날, 다다음날까지 연차를 사용하면 연차 15개 발생하나요?

퇴직금도 발생할까요?

퇴사일을 1년이 되는날로 잡고 연차수당을 주는 방식으로 하지 않고, 1년되남은 연차를 "사용"하는 식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위와같이 하면, 1년이 넘게되어 연차가 추가 15개 발생한다는 사실을 모르는거같습니다.

위와같은 상황의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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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1년 근무 시 그 다음날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와 달리 퇴직금은 만 1년 근무 시 그 다음날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추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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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직이라면 만 1년 되는 날로 계약이 만료되어야 합니다만, 회사가 연차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1년 + 며칠로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는 추가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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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기간도 고용관계가 유지되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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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에 연차휴가 사용 자체가 불가하므로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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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1년이 되는 날로 잡았다는 것이 공식적인 퇴직일이 그날인것인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휴가를 쓰게 되었다는건지 불분명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계약만료가 되는 시점이 퇴직일이며, 연차사용을 하게 되는것이 아니라 미사용수당을 지급하게 되고, 15일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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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년 계약기간 만료일의 다음날까지 연차를 소진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다면 신규연차 15개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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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기간 내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따라 정해진 근로계약기간을 초과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해진 근로계약기간을 초과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별도 합의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경우 1년을 초과하여 근로관계가 존속되기 때문에 추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정확히 1년 이상만 근무하면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회사와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분쟁이 당사자끼리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노동청 조사를 통해 결정될 수 밖에는 없습니다. 조사를 통해 노동청에서는 추가 발생분 15일에 대해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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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면 발생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까지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계약만료일보다 뒤에 퇴사를 하게 되는 것이기에 계약기간 만료로 보여지지 않을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를 1년 +1~2일 까지 사용후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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