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급으로 받으면 금액이 어느정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3명의 알바생과 1명의 사장님이 있는 동물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4/15일 알바를 시작했는데 선배들이 임금체불이 있다하여 주급으로 받겠다고 사장님과 말한(카카오톡으로) 알바생입니다.
1) 4/15: 13:00~22:00 30분 늦게 퇴근, 따로 휴게 시간없이 햄버거 시켜서 먹으면서 근무
4/16: 13:00~22:00 17:40분부터 한시간 휴게시간이 주어졌으나 이후 돌아가지 않아 13:00-17:40 근무
4/17 9:00~18:00 5분 지각, 휴게시간 없음
4/18 9:00~18:00 5분 지각, 30분 연장 근무, 휴게시간 없음
4/19 22:00~ 다음날 9:00 1시간 30분 연장 근무, 휴게시간 없음
-> 이전 근무 정상 근무 처리 구두 약속( 4시간~5시간 근무 시간 안맞는것 그냥 근무로 처리)
4/20 16:00~ 다음날 2:00 20분 지각, 2시간 30분 연장 근무, 휴게시간 없음
4/15 아파서 근무를 못나감-> 아침에 갑자기 아파 미리 연락 못함
이렇게 근무했을때 주급으로 계산하면 얼마정도 받을 수 있나요?
2) 만약 임금체불이 된다면 노동청에 어떤어떤 부분들을 신고 할 수 있나요? 주급도 임금체불이 해당되나요? 아니면 월급만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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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실제근로한 시간 곱하기 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일급, 주급, 월급 관계없이 임금이 체불된다면 다 임금체불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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