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일 8시간 정규근로 + 연장근로 3시간의 경우 법정휴게시간 산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체류시간으로 법정휴게시간을 계산한다는 주변 케이스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
1일 8시간 근무 + 연장근로 3시간 = 총 12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 > 실 근로시간 11시간
예시1) 05시 근무 시작 - 17시 근무 종료 = 총 체류 12시간
└ 휴게시간은 1시간 30분 부여가 되어야 함.
예시2) 05시 근무 시작 - 17시 근무 종료 = 총 체류 12시간 - 법정휴게시간 1시간 = 총 근로시간 11시간
└ 휴게시간은 1시간 부여가 되어야 함.
위 예시 중 근로기준법에 맞는 방법은 어느것 인가요?
혹시 법정휴게시간을 부여할때, 체류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판례,사례 등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