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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키위259
비범한키위25923.12.16

병가 또는 연차 사용 한 날에 초과근무시 수당 지급 관련

본인의 근무 시간은

09:00 - 18:00 가 기준임.

12월 1일 14:00-18:00 병가 사용

08:00-09:00 1시간 초과근무

이때 1시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받는것이 맞는지

근로기준법에 입각하여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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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르면 1일 8시간 근무를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이는 실근무시간으로 책정하므로 8시부터 9시까지 근무하였더라도 실근무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지않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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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병가를 사용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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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이고 원래 출근시간보다 일찍 출근했다고 해서 초과근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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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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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12.1.에 병가를 사용하여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하지 않은 때는 1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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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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