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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비범한키위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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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6

병가 또는 연차 사용 한 날에 초과근무시 수당 지급 관련

본인의 근무 시간은

09:00 - 18:00 가 기준임.

12월 1일 14:00-18:00 병가 사용

08:00-09:00 1시간 초과근무

이때 1시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받는것이 맞는지

근로기준법에 입각하여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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