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근무 시간은
09:00 - 18:00 가 기준임.
12월 1일 14:00-18:00 병가 사용
08:00-09:00 1시간 초과근무
이때 1시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받는것이 맞는지
근로기준법에 입각하여 설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