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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안경곰18
슬거운안경곰1824.02.19

일근무 13시간 법정 휴게시간 문의

사례:

일근무 13시간 근무

(정규근무8시간+휴게시간1시간+연장근무4시간)


이때 노동법상 4시간이상 근무시 휴게시간 30분부여

8시간 근무시 1시간이상의 휴게시간 부여라 적혀 있습니다.



위근무의 경우 휴게시간 1시간만 해도 적정 한지

1시간30분 으로 휴게시간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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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도 4시간 이상 1시간 미만 근무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므로 사례의 경우 1시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규근무 8시간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고 연장근무 4시간에 대해서도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총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질의와 같은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 부여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시간을 초과하는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경우 근로시간이 12시간에 미달하게 되므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한 휴게시간 제도의 취지상

    초과근로에 대해서도 휴게시간 부여하여야 하므로, 1.5시간이 타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일 12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8시간에 대해 휴게시간 1시간 + 4시간에 대해 휴게시간 30분으로 총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을 30분 이상 주어야 합니다. 1시간 10분 휴게시간을 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건강을 위하여 최소한도로 필요한 시간을 정한 것으로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연장 근로에 대하여도 4시간 근로에 30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근로조건지도과-722, 2009.2.6.)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질문의 내용과 같이, 근로자가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 근로 4시간에 대하여 30분 이상의 휴게 시간을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실 근로시간이 총 12시간이라면,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소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나 근로자의 요구가 있다면 1시간의 휴게시간만을 부여하고 퇴근시키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사업장체류시간이 13시간인 경우에는 총 1시간 30분은 휴게시간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