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질문의 내용과 같이, 근로자가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 근로 4시간에 대하여 30분 이상의 휴게 시간을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실 근로시간이 총 12시간이라면,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