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에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식당에서 11월 8일,9일,10일,12일 일하고 12일에 직원과의 차별, 사장님 때문에 큰 스트레스를 받아서 쉬는시간에 도망가버렸습니다.약 4일을 일한거고 후에 사장님께 문자로 말씀드렸고 계죄번호를 드렸어요. 그리고 거의 1달이 지났는데 급여도 안들어오고 아무 소식이 없는데 이런경우는 돈을 받을 수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사 사유와 관계 없이
퇴사 전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 청구는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43조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식당에 근로자로 고용된 것으로 보이고 4일 근로를 제공한 경우 4일치 임금은 무단 퇴사를 한 경우에도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최종 지급 독촉을 해보시고 그래도 지급을 해주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세요
근로기준법 제 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과는 별개로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