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경우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식당에서 11월 8일,9일,10일,12일 일하고 12일에 직원과의 차별, 사장님 때문에 큰 스트레스를 받아서 쉬는시간에 도망가버렸습니다.약 4일을 일한거고 후에 사장님께 문자로 말씀드렸고 계죄번호를 드렸어요. 그리고 거의 1달이 지났는데 급여도 안들어오고 아무 소식이 없는데 이런경우는 돈을 받을 수 없나요?
고용·노동
제가 식당에서 11월 8일,9일,10일,12일 일하고 12일에 직원과의 차별, 사장님 때문에 큰 스트레스를 받아서 쉬는시간에 도망가버렸습니다.약 4일을 일한거고 후에 사장님께 문자로 말씀드렸고 계죄번호를 드렸어요. 그리고 거의 1달이 지났는데 급여도 안들어오고 아무 소식이 없는데 이런경우는 돈을 받을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