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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영양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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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을 시키면?

본사에서 시행한 시험을 합격하면 자격수당 명목으로 월 6만원씩 수당으로 지원을 하는데 저희 회사에서 위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시켜서 연봉계액서를 제시하면 비과세를 포함한거니 불법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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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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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 간에 합의하에 연봉계액서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전환하고, 그에 따른 세금 부담을 모두 감수한다면 법적으로 즉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원래 제도상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어야 하는 자격수당을 임의로 기본급에 포함시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일방적 조건변경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된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격수당의 비과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계약서나 회사 내부 정책에서 자격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 조건을 명확히 하고, 기본급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원칙에 부합하며, 이를 변경할 경우 근로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비과세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급과 같이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자격수당을 연봉에 합산하여 산정도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비과세 급여를 기본급에 포함시켰다고 하여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변경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자격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시키더라도 그 효과가 상이한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