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의료보험 상해건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만약에 타인에게 물려서 손가락 살점이 뜯긴 경우라면 상해건으로 의료보험 적용이 되는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경위에 따라 달라질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건보적용해서 치료를 받더라도, 혹여 쌍방과실이거나 하는 경우는
공단측에서 환입요청 들어 올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사고로 발생한 의료비용은 건강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가해자가 있는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당연히 실손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확인을 하면 상해로 진단을 내릴 것이고.
상대방이 실수된 고의든 청구할 수 있지만,
질문자님 개인의 실손보험으로 청구하지 마시고 상대방의 보험으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의료보험.실비보험. 그외 특약으로 처리하시고, 상대방에게 민.형사 고소를 통해 합의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소송전에 상대방이 도의적으로 미리 합의금을 준다면 끝나는 것으로 가장 좋은 해결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 보험을 물어보시는건가요?
의료보험은 기본공제보험이라 당연히 모든 상해 질병에 해당이 되시는거구요 타인과 서로 폭행(형사사건) 한게 아니라면은
실손보험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건강보험공단은 피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타인에 의해 발생한 경우 이부분이 확인되면 해당 제3자에게 지급보험금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