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과 교사 임용, 교원자격증 취득은 어떤 관계인가요?
개인적인 일로 벌금형 100~200만원에 처해질 것 같습니다.
벌금형은 전과로써 평생 남는다고 알고 있는데 2급 교원자격증 발급과 추후 교사 자격 취득 및 교사 근무 시에 제한이 있을까요?
1. 벌금형은 평생 말소되지 않나요? 소위 말하는 전과로써 남는건가요?
2. 교원자격증 발급시에 성범죄 및 범죄경력조회를 하는데 벌금형으로 인해 발급제한이 되나요?
3. 중등교사임용경쟁시험에서 선발을 할때 1,2차 임용시험 결과를 제외하고 추가적으로 보는 기준이 있나요? 그 기준중에 범죄기록, 그것도 벌금형이 선발에 영향을 끼치나요? 만약 영향이 있다면 벌금형은 큰 영향을 끼치나요?
4. 2급 교원자격증 발급에서 제한 사항이 있나요?
5. 2급 교원자격증 발급 전 범죄경력조회에서 형의 종류를 막론하고 어느 하나라도 있다면 발급제한인가요 아니면 일정 수준 이상의 형이 있을때만 발급제한 인가요? 만약 후자라면 어느 정도 형부터 발급제한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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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범죄 또는 중범죄에 대해서 임용 등의 결격제한 등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 범죄 여부를 따져 단순 폭행 등의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결격사유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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