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허규성 노무사입니다.
1주를 만근한 경우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는 게 법의 내용이며, 통상 월~금을 만근하면 일요일을 주휴일로 주는 게 보통입니다.
문제는 토요일입니다.
통상 토요일은 근로하지 않으며, 이 날은 무급으로 함이 보통입니다.
휴무의 경우에는 그날 설사 출근하여 일하더라도 법정근로시간범위 내에서는 50% 가산되지 않습니다(휴일에 출근해서 일했다면 50% 가산됨).
질의자분의 근로계약서 상, 근로제공일은 주 5일로 명시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되고, 그것이 종료된 다음날은 무급휴무로 그리고 그 다음날을 유급휴일로 한다고 명시한 것이라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