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의료비 몰아주기 가능한가요??
배우자간에는 한쪽으로 의료비를 몰아서 받는것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머니와 자녀가 모두 근로자로 연말정산도 하는데 이경우도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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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나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해당 대상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의료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본인이 대신 납부해준 의료비일 경우에만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지만, 실무적으로는 한분에게 몰아주어 의료비 공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