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간에는 한쪽으로 의료비를 몰아서 받는것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머니와 자녀가 모두 근로자로 연말정산도 하는데 이경우도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나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해당 대상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의료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본인이 대신 납부해준 의료비일 경우에만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지만, 실무적으로는 한분에게 몰아주어 의료비 공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