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고대행사와 직접 계약관계를 맺고 체험단 활동을 하신 경우에는 직접 계약관계 있는 광고대행사에 돈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광고대행사가 말하는 의뢰인측과의 관계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즉 의뢰인측이 광고대행사에 돈을 안준다고 하더라도, 체험단 활동을 한 사람들은 광고대행사와 계약한 것이므로 계약내용대로의 이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돈이 없는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