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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12.31

개인정보보호법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동료 간에 대화를 나누면서 특정 직원의 가정사를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소하게 직원들 사이에서 특정인에 대한 정보를 듣게 되는 것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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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정의되는 개인정보의 범위는 위와 같은바, 특정 직원에 대한 정보를 통해 그를 알아볼 수 있다면 보호범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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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내 개인정보처리자가 직원의 개인정보를 유포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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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내용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개인정보의 의미

    • 살아있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 그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됩니다.

    개인정보의 종류

    • 일반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 경제정보 – 소득, 재산상황, 신용, 부채 등

    • 사회정보 – 학력, 성적, 병역, 직업, 자격 등

    • 통신정보 – 전자우편, 통화내용, 인터넷 IP 등

    • 민감정보 – 사상, 신념, 노동조합, 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정보 등

    개인정보보호의 의미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것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어떻게, 어느 범위까지 타인에게 전달되고 이용될 수 있는지를 정보주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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