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가족 연락처를 비상연락망으로 수집할 때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인사 담당자 입니다.
전사적으로 직원의 비상연락망으로 가족 연락처를 수집하고 있는데,
이 때 가족 당사자의 동의서를 받지 않아도 문제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또,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소수의 인원이 잘 관리하면 문제 없을지 궁금합니다.
그 외 주의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인사 담당자 입니다.
전사적으로 직원의 비상연락망으로 가족 연락처를 수집하고 있는데,
이 때 가족 당사자의 동의서를 받지 않아도 문제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또,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소수의 인원이 잘 관리하면 문제 없을지 궁금합니다.
그 외 주의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