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인사 담당자 입니다.
전사적으로 직원의 비상연락망으로 가족 연락처를 수집하고 있는데,
이 때 가족 당사자의 동의서를 받지 않아도 문제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또,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소수의 인원이 잘 관리하면 문제 없을지 궁금합니다.
그 외 주의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의 동의를 구한 때는 법상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관련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가족 연락처를 비상연락망으로 수집할 때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니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