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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코브라42
고마운코브라4224.01.26

가족 연락처를 비상연락망으로 수집할 때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인사 담당자 입니다.

전사적으로 직원의 비상연락망으로 가족 연락처를 수집하고 있는데,

이 때 가족 당사자의 동의서를 받지 않아도 문제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또,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소수의 인원이 잘 관리하면 문제 없을지 궁금합니다.

그 외 주의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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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의 동의를 구한 때는 법상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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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관련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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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가족 연락처를 비상연락망으로 수집할 때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니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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