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대신 내주면 어떻게 되나요?
아이에게 증여하면 2천만원까지만 비과세하고 그 이상은 증여세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아이가 아직 학교도 안다니는 나인데 소득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요.
만약 증여세를 제가 대신 내준다고하면, 거기에 대해서 또 증여세가 나오고, 또 증여세가 나오고..이런 식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증여세 대납분에 대한 증여세, 또 그 대납분에 대한 증여세를 무한등비급수로 계산합니다.
금전으로 증여시 수증자가 증여받은 금전으로 증여세를 납부하실 수 있으니 무한등비급수로 계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방법처럼 무한히 반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증여세 납부시점에 일괄하여 신고, 납부하는 방식을 이용합니다.
계산하는 방식이야 다양하겠으나, GROSS-UP 방식을 사용하면 편합니다.
GROSS-UP방식의 증여세 계산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NET=GROSS-[(GROSS-증여재산공제액)×증여세율]×(1-0.03)
* NET:당초 증여하고자 하는 재산의 가액(부동산)
* GROSS:당초 증여하고자 하는 재산의 가액(예 : 부동산)과 총 증여세액(현금)의 합계액
* (1-0.03):신고세액공제를 차감하기 위한 계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증여세도 대신 납부해줄 경우도 증여세가 과세되고..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증여세 비과세 금액을 초과하여 증여할 경우에는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의 현금을 함께 증여하여 1회의 증여세 신고로 깔끔하게 마무리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를 하고 증여세까지 대신 내주는 경우,
당초에 나오는 증여세만 증여가액에 합산해서 증여세를 산정합니다.
그렇지않으면 무한정 반복하여 세금을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일 부동산이나 금전을 증여받는 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을 때 해당 증여세까지 증여자가 대납해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대납해준 증여세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증여"란 직접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증여세는 수증자가 납부해야 하는데 증여자가 대납해 줬다면 증여한 원래 재산 외에 추가적으로 증여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증여세 대납액도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증여세 대납액까지 포함해서 증여세를 계산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때 증여세 부담액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다음의 식대로 계산하면 됩니다.
증여세 부담액을 X라 하면
[{(증여재산가액 + X) – 증여재산공제} × 세율 – 누진공제]× 0.97(신고세액공제 3% 감안) = X
만일 증여재산가액이 5억 원인 재산을 성년인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이때 발생할 증여세까지 함께 증여해 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2019년부터 신고세액공제가 3%로 인하되었는데요. 그것까지 감안해서 계산하면 증여세 부담액은 102,609,308원이 됩니다.
[{(5억원 + X) – 50,000,000} × 30% – 60,000,000]× 0.97(신고세액공제 3% 감안) = X
X = 102,609,308
즉 5억원짜리 자산이나 현금을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자녀가 경제력이 없어 증여세까지 부모가 증여해 준다면 추가적으로 현금 102,609,308원까지 증여를 해줘야 합니다. 부동산을 증여하고 취득세까지 증여해 준다면 세부담은 이보다 더 커질 것입니다.
만일 증여를 받는 자녀가 자신의 경제력으로 증여세를 부담할 수 있다면 이때 증여세는 77,600,000원 정도 나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를 대납한다면 해당 대납한 증여세도 증여로 봅니다.
이러면 또 그에대한 증여세가 나오고 또 대납하면 또 증여세 이런식으로 무한 반복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애초에 계산하실 때 증여세 대납도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녀에게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자녀(수증자)가 납부해야 됩니다.
그러나 자녀가 소득이 없으면 세금을 납부할 수 없어 부모가 대신 납부해 주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현금으로 증여를 받으면 증여받은 현금으로 세금을 납부하면 되지만 부동산이나 주식을 증여받으면 이를 처분하지 않는 한 세금을 납부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세금을 안낼 수도 없으므로 결국 부모가 대신 납부하게 됩니다.
자녀를 대신하여 납부한 증여세는 부모가 또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므로 당초 증여한 재산가액에 대신 납부한 증여세를 합산하여 추가로
과세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일 부동산이나 금전을 증여받는 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을 때 해당 증여세까지 증여자가 대납해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대납해준 증여세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증여"란 직접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증여세는 수증자가 납부해야 하는데 증여자가 대납해 줬다면 증여한 원래 재산 외에 추가적으로 증여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증여세 대납액도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증여세 대납액까지 포함해서 증여세를 계산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때 증여세 부담액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다음의 식대로 계산하면 됩니다.
증여세 부담액을 X라 하면
[{(증여재산가액 + X) – 증여재산공제} × 세율 – 누진공제]× 0.97(신고세액공제 3% 감안) = X
만일 증여재산가액이 5억 원인 재산을 성년인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이때 발생할 증여세까지 함께 증여해 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2019년부터 신고세액공제가 3%로 인하되었는데요. 그것까지 감안해서 계산하면 증여세 부담액은 102,609,308원이 됩니다.
[{(5억원 + X) – 50,000,000} × 30% – 60,000,000]× 0.97(신고세액공제 3% 감안) = X
X = 102,609,308
즉 5억원짜리 자산이나 현금을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자녀가 경제력이 없어 증여세까지 부모가 증여해 준다면 추가적으로 현금 102,609,308원까지 증여를 해줘야 합니다. 부동산을 증여하고 취득세까지 증여해 준다면 세부담은 이보다 더 커질 것입니다.
만일 증여를 받는 자녀가 자신의 경제력으로 증여세를 부담할 수 있다면 이때 증여세는 77,600,000원 정도 나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일 부동산이나 금전을 증여받는 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을 때 해당 증여세까지 증여자가 대납해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대납해준 증여세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증여"란 직접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증여세는 수증자가 납부해야 하는데 증여자가 대납해 줬다면 증여한 원래 재산 외에 추가적으로 증여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증여세 대납액도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증여세 대납액까지 포함해서 증여세를 계산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때 증여세 부담액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다음의 식대로 계산하면 됩니다.
증여세 부담액을 X라 하면
[{(증여재산가액 + X) – 증여재산공제} × 세율 – 누진공제]× 0.97(신고세액공제 3% 감안) = X
만일 증여재산가액이 5억 원인 재산을 성년인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이때 발생할 증여세까지 함께 증여해 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2019년부터 신고세액공제가 3%로 인하되었는데요. 그것까지 감안해서 계산하면 증여세 부담액은 102,609,308원이 됩니다.
[{(5억원 + X) – 50,000,000} × 30% – 60,000,000]× 0.97(신고세액공제 3% 감안) = X
X = 102,609,308
즉 5억원짜리 자산이나 현금을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자녀가 경제력이 없어 증여세까지 부모가 증여해 준다면 추가적으로 현금 102,609,308원까지 증여를 해줘야 합니다. 부동산을 증여하고 취득세까지 증여해 준다면 세부담은 이보다 더 커질 것입니다.
만일 증여를 받는 자녀가 자신의 경제력으로 증여세를 부담할 수 있다면 이때 증여세는 77,600,000원 정도 나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증자의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납해 준다면 대납한 증여세에 대해서 증여세가 다시 과세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한번만 적용되므로 수증자의 증여세 신고시 신고서에 대납한증여세를 한번만 기재하여 신고 납부하시면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지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중여세를 대납해 주는 금액 또한 증여재산에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발생하는 증여세는 일정한 산식을 통하여 정리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맞습니다. 자금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등이 부동산 등을 증여받아 부담한 증여세에 대하여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에서는 이를 재차증여로 보아 또 다시 증여세에 대한 증여세를 고지하게 됩니다. 이 경우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납함으로 인한 과세문제를 일시에 해결하기 위하여 당초 증여하려는 재산과 그에 따른 증여세 부담세액을 예상하고 그 합계액을 동시에 증여하는 이른바 다음과 같은 증여세 GROSS-UP 방식을 실무상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실제 적용할 때에는 증여재산공제 여부, 할증과세, 재차증여 등 증여세 과세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수정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NET=GROSS-[(GROSS-증여재산공제액)×증여세율]×(1-0.05)
NET:당초 증여하고자 하는 재산의 가액
GROSS:당초 증여하고자 하는 재산의 가액과 총 증여세액의 합계액
(1-0.05):신고세액공제를 차감하기 위한 계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