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에게 증여하면 2천만원까지만 비과세하고 그 이상은 증여세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아이가 아직 학교도 안다니는 나인데 소득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요.
만약 증여세를 제가 대신 내준다고하면, 거기에 대해서 또 증여세가 나오고, 또 증여세가 나오고..이런 식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