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폐업 등으로 소멸된다 하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으로 인해 퇴사한 때부터 3년 이내에 노동청에 진정 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2. 가능합니다. 다만, 군복무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하기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군복무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위험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퇴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