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빌려줬는데 이자 한번주고 돈이없다고 하는데 형사처번 가능합니까?
친구가 돈을빌려 달라고 해서 3000만원을 계좌이체 했는데요 지금까지 이자한번주고 돈이 없다고 계속 미루기만 합니다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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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돈을 빌려줬는데 돌려받지 못했다하여 모두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빌려달라고 할때 거짓말을 한 것이 있는지, 당시에 변제할 자력이나 변제할 의사가
있었는지, 빌린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등 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여금에 대해서 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 바로 사기 등의 형사 처벌의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차용증 등의 명확한 증거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의 경우, 대여 당시에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대여 이후에 이자를 한번 지급한 사유는 대여당시에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있었다는 사정을 뒷받침해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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