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형사고소 가능한 지 물어봅니다.
사기죄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친구가 돈을 3번에 걸쳐서 3000만원을 빌려갔는데 갚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연락두절입니다. 한푼도 갚지 않습니다. 사기죄가 될 수 있나요?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겠죠?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사기죄 성립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단순한 민사적 채무불이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으며 사기죄가 되려면 기망행위가 있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금전 대여 후 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여 이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해당 사안은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등의 방법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려갈 당시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로 사기죄 고소를 하려면,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형사고소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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