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친구가 돈을 3번에 걸쳐서 3000만원을 빌려갔는데 갚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연락두절입니다. 한푼도 갚지 않습니다. 사기죄가 될 수 있나요?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겠죠?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돈을 빌려갈 당시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