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반려견 공격으로 인한 저의 방어
코로나 때문에 힘든 요즘 입니다 제가 잠시 짬을내서 공원에 운동을 하러 나가곤 합니다 요즘은 반려견들과 같이 운동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더라구요 대부분 목줄은 착용하고 나오나 입막이는 안하고 나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구요 그건 불법인건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만약 그개들이 저에게 공격하여 제가방어의 목적으로 그개를 차벼러서 공격한 개가 다칠경우 제가 손해 배상을 해주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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