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자녀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님에게 증여세를 과세
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부모님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자녀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
으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 자녀는 이자를 지급받는 다음해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른
소득과 이자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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