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체적인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의무를 지는지요?
공무원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를 하였을 때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이 당연히 징계요구를 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단지 재량행위로 보아 징계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없나요?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