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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퓨마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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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의무를 지는지요?

공무원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를 하였을 때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이 당연히 징계요구를 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단지 재량행위로 보아 징계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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