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조사를 통해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한 사실이 드러나서 징계를 받고 문책성 인사를 받게 됐으면 불합리한 인사라고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징계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바, 이러한 이유가 없는 징계라면 회사내규에 따른 재심신청 등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았음에도 더 나아가 인사상 불리한 처분을 받은 경우라면 그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이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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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를 받은 이후 해당 위반행위가 인사이동을 필요로 할 정도로 부적절한 것이라면 문책성인사가 합리적 범위내일 수 있으나, 위반행위나 직무와 무관한 문책성인사라면 다투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