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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행복한백만장자

진짜로행복한백만장자

싸움 말리는거 가지고 고소가 되나요..?

친구가 싸울길래 옆에 어떤분이 흥분 하셨길래 멱살은 아니고 쇄골쪽 잡고 제발 그만 하시라고 라고 했는데 제 친구가 너무 흥분해서 야 너 나와 라고 해서 밖에 나와서 그 분이 경찰에 신고 하셨는데 경찰분들이 경찰이 이런걸로 싸우지 말라고 하고 서로 사과하고 전 큰일 날 까봐 무릎까지 꿇으면서 사과 했거든요.. 그리고 경찰분들 가시고 저는 그 분한테 한번 더 사과 할려고 가서 무릎 꿇고 ‘전 멱살잡고 협박할 의도 없었다 싸움 말릴려고 한거다 죄송하다’ 라고 무릎 꿇으면서 사과 했는데 만약 그 사람이 고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 처벌 받을만한게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쇄골쪽을 잡는 행위 역시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쇄골쪽을 잡고 다소간의 힘을 사용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 엄격히 따지면 폭행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당사자간의 관계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점 등이 고려된다면 설사 폭행이 된다고 해도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상대방이 별도로 고소를 하신 상황은 아니고 충분히 사과도 하신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멱살 내지 쇄골을 잡았다면,

    이는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당일에 사과하고 사건이 잘 마무리되었다면 다행이지만

    상대방이 고소하는 경우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