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싸움 말리는거 가지고 고소가 되나요..?
친구가 싸울길래 옆에 어떤분이 흥분 하셨길래 멱살은 아니고 쇄골쪽 잡고 제발 그만 하시라고 라고 했는데 제 친구가 너무 흥분해서 야 너 나와 라고 해서 밖에 나와서 그 분이 경찰에 신고 하셨는데 경찰분들이 경찰이 이런걸로 싸우지 말라고 하고 서로 사과하고 전 큰일 날 까봐 무릎까지 꿇으면서 사과 했거든요.. 그리고 경찰분들 가시고 저는 그 분한테 한번 더 사과 할려고 가서 무릎 꿇고 ‘전 멱살잡고 협박할 의도 없었다 싸움 말릴려고 한거다 죄송하다’ 라고 무릎 꿇으면서 사과 했는데 만약 그 사람이 고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 처벌 받을만한게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