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전세계약후에 보증금은 전 세입자에게 반환 해야는데 새로 계약한 사람에게 받아서 주는게 통상 인가여? 바로 반환 안해두 돼는지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면,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는 것과 동시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새로 계약한 사람에게 받아서 주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근거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