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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파리매204
향기로운파리매20422.02.05

주택법 30세대 미만 임의분양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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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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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호수는 30세대 입니다. 재개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진행되어 총 아파트가 106세대이고 80개가 조합원 물량 나머지 26개만 임의분양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주택법상 사업주체 (주택법 사업계획승인 필요)가 아니므로 전매제한 없는게 맞을까요 ?
사업주체의 정의에서 공급&건설하는 호수가 30이 기준인데 이게 임의분양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동주택의 총 세대수를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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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의분양 물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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