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 할려고 하는데 도움주세요!
개인회생을 할려고 하는데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아서 이자를 줄일순 없나요?
현재 제명의 집 없고,사행성 빛 아니고,결혼 무,올해 31세(만 29)담보대출 없고,차 없고,보험 해지하면 얼마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해지 할 생각도 없어요
현재 법원으로 넘어간 상태이며 최대한 이자를 줄여서 값을수 있도록 조언부탁드려요.
면제 받을수 있다면 어느정도 받을수 있고,몇개월동안 얼만큼의 돈을 내야하는지 대략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기위해선 문의자분의 총 채무규모/재산/소득을 정확히 알아야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사무소에서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가 장래에 안정적인 수입을 지속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채권자와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가 효율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채권자에게도 일부 변제 기회를 제공합니다.
총 채무액: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의 경우 15억 원 이하
수입 조건: 계속적인 근로소득이나 영업소득이 있는 자
변제 기간: 일반적으로 3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 특수한 경우 5년 가능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모든 재산을 동원해도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하고, 이를 채권자들에게 배분한 뒤 남은 채무를 면제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총 채무액: 개인회생과 달리 채무액에 대한 법적 한도가 없습니다.
수입 조건: 지속적인 수입이 없거나, 수입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여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요 기간: 일반적으로 접수부터 면책 결정을 받기까지 6개월에서 1년 가량 소요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을 때, 채무자의 총 채무액을 변제기간 동안 나누어 변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 원금보다 이자가 많은 경우에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며, 이자율을 100% 탕감받을 수도 있습니다.
변제금은 월 평균 소득에서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질문자 님의 경우에는 집, 차량, 담보대출 등이 없고, 부양가족이 없기 때문에 1인 가구로 간주되어 월 소득에서 1인 가구 최저생계비(약 116만원)를 뺀 금액이 변제금으로 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변제금과 변제 기간은 개인회생 신청 전에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개인회생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이용해보시는 것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