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할려고 하는데 도움주세요!
개인회생을 할려고 하는데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아서 이자를 줄일순 없나요?
현재 제명의 집 없고,사행성 빛 아니고,결혼 무,올해 31세(만 29)담보대출 없고,차 없고,보험 해지하면 얼마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해지 할 생각도 없어요
현재 법원으로 넘어간 상태이며 최대한 이자를 줄여서 값을수 있도록 조언부탁드려요.
면제 받을수 있다면 어느정도 받을수 있고,몇개월동안 얼만큼의 돈을 내야하는지 대략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기위해선 문의자분의 총 채무규모/재산/소득을 정확히 알아야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사무소에서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가 장래에 안정적인 수입을 지속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채권자와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가 효율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채권자에게도 일부 변제 기회를 제공합니다.
총 채무액: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의 경우 15억 원 이하
수입 조건: 계속적인 근로소득이나 영업소득이 있는 자
변제 기간: 일반적으로 3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 특수한 경우 5년 가능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모든 재산을 동원해도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하고, 이를 채권자들에게 배분한 뒤 남은 채무를 면제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총 채무액: 개인회생과 달리 채무액에 대한 법적 한도가 없습니다.
수입 조건: 지속적인 수입이 없거나, 수입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여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요 기간: 일반적으로 접수부터 면책 결정을 받기까지 6개월에서 1년 가량 소요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을 때, 채무자의 총 채무액을 변제기간 동안 나누어 변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 원금보다 이자가 많은 경우에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며, 이자율을 100% 탕감받을 수도 있습니다.
변제금은 월 평균 소득에서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질문자 님의 경우에는 집, 차량, 담보대출 등이 없고, 부양가족이 없기 때문에 1인 가구로 간주되어 월 소득에서 1인 가구 최저생계비(약 116만원)를 뺀 금액이 변제금으로 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변제금과 변제 기간은 개인회생 신청 전에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개인회생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이용해보시는 것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