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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임차권 등기명령신청 관련 질문입니다

집주인이 만료되는 날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가 힘들것 같다고 하여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려 합니다.

계약날 당일에 바로 가능한가요?아니면 다음날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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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양정섭 공인중개사
      양정섭 공인중개사
      대우부동산중개사무소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 다음 날에 전세 주택 관할법원을 방문하거나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기부

      임대차계약 종료에 관한 증빙내용(카톡 또는 문자 대화내용, 내용증명)

      건물도면(건물 일부의 임차인의 경우)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신청이 가능하므로 안전하게 만료일 다음날 신청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끝나기 약2주전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는 회답이 오는 즉시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해야 계약기간 끝나는날전에 등기가 완료됩니다. 그후 전입신고빼시면서 새로운곳에 대항력을 즉시 갖출 수 있는 가장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