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만료되는 날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가 힘들것 같다고 하여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려 합니다.
계약날 당일에 바로 가능한가요?아니면 다음날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 다음 날에 전세 주택 관할법원을 방문하거나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기부
임대차계약 종료에 관한 증빙내용(카톡 또는 문자 대화내용, 내용증명)
건물도면(건물 일부의 임차인의 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신청이 가능하므로 안전하게 만료일 다음날 신청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끝나기 약2주전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는 회답이 오는 즉시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해야 계약기간 끝나는날전에 등기가 완료됩니다. 그후 전입신고빼시면서 새로운곳에 대항력을 즉시 갖출 수 있는 가장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