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스토킹은 상대 의사에 반하여 지속해서, 겁을 주거나, 공포심을 갖게 하는 행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이라는 것 기준이 거절의사를 밝힌 이후, 1-2번 정도 다시 하는 것이 사이버스토킹에 해당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속적이라는 것이 횟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당사자간의 관계에 비추어 판단이 이루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지속적인지 여부는 사안에 따라 판단을 달리하겠으나.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힌 이후에 계속하는 경우 1-2 회에도 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