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11

사이버스토킹 기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사이버스토킹은 상대 의사에 반하여 지속해서, 겁을 주거나, 공포심을 갖게 하는 행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이라는 것 기준이 거절의사를 밝힌 이후, 1-2번 정도 다시 하는 것이 사이버스토킹에 해당 되는 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4.02.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속적이라는 것이 횟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당사자간의 관계에 비추어 판단이 이루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 지속적인지 여부는 사안에 따라 판단을 달리하겠으나.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힌 이후에 계속하는 경우 1-2 회에도 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