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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스토킹 기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사이버스토킹은 상대 의사에 반하여 지속해서, 겁을 주거나, 공포심을 갖게 하는 행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이라는 것 기준이 거절의사를 밝힌 이후, 1-2번 정도 다시 하는 것이 사이버스토킹에 해당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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