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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홍관조1
팔팔한홍관조123.05.13

가족간 사업체에도 업무방해,횡령 성립되나요?

부모님이 상가부동산을 운영하고 계시다 올초 이혼을 하게 되고 각각의 지분만큼 임대수익을 배분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남동생이 상가임대수익 및 재산을 관리하며 아버지에게 용돈을 받아왔는데 개인이 사업비용이나 여행경비로 유용하고 있었으나 부모님이 이혼하자 어머니께 임대수익을 배분해주지 않고 회계세무관련 일체의 자료도 어머니께 공유하지 못핟도록 담당 회계사를 압박해 종소득세 세금신고도 어렵게 되었고 임대수익도 배분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계사는 주대표자인 아버지의 연락처도 모르고 사업관련한 일은 모두 남동생과 진행해왔던지라 남동생 말을 따를 수 밖에 없다네요.아버지가 시킨 일이던 남동생 자의로 하는 일이던 이제 남남이 된 부모님의 사업체에서 통장관리를 하는 남동생을 횡령 및 업무방해로 처벌하거나,아버지를 업무방해로 처벌할 수 있는지요?

친족상도례법 때문에 어머니가 남동생을 재제하거나 처벌할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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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횡령의 경우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처벌이 어려우나, 업무방해죄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아 처벌가능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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