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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날쥐43
활달한날쥐4322.12.26

앞에 고채를실은 트럭을 아전거리두고갔는데 바퀴에서돔이튀어서 ᆢ

주행중앞트럭을안전거리하고가던중 돔이튀어서 앞유리창에야간금이갔습니다 ᆢ트럭을세워서 보상을해달라고했는데 자기차에서튀지않았다고모늘다고합니다 제차에블랙박스가없어서 어떻게처리하면좋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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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차에블랙박스가없어서 어떻게처리하면좋을지요?

    : 모든 사고는 가해자를 특정해야 만 보상등이 가능합니다.

    돌튐 사고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가해자를 특정해야 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해당 차량으로 부터 손해임을 입증하거나, 상대방이 해당 사고를 인정해야 보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자가 해당 사고에 대하여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님의 경우와 같이 상대방도 인정하지 않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입증을 되지 않는다면 보상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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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앞 차량에서 떨어진 것이 확인이 되어야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 차량이 바닥에 있던 돌을 팅긴 것이라면 결국 그 돌을 떨어트리고 간 차량의 과실이 되며 팅긴 앞 차량의 과실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돌이 앞 차량에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블랙 박스 영상이 없다면 앞 차량이 보험 접수해 준다고 하더라도 보험

    회사에서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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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블랙박스 등 영상이 있어야 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이 없다면 보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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