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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두견이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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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고 척추압박골절로 인한 신체감정 소송시

신체감정 과목 접수시 과목이 많을수록 장해율을 받기가 유리한지 또는 오히려 감점이 되는지가 궁금하며

신체감정 대학병원에서 신체감정 이후 절차들과 그 시점으로부터의 소요시간과 같은 과정들이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신체감정 과목이 많다고 하여 장해율을 받기가 유리하거나 불리하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신체감정 과목과 장해율은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대학병원에서 신체감정시 담당재판부에 감정결과를 회신하게되며, 감정결과 이후 선고시까지의 소요기간은 사안마다 달라 소요기간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배경 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감정 신청을 한다고하여 그 감정 항목이 많다고 한 들 실제 사실관계 감정의 결과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압박 골절의 경우 정형외과에서 신체 감정을 하게 될 것이며 압박 골절 이외에 다른 부상이나 증상(신경 손상)이 있다면 이 부분은 별도 신체 감정을 받아야 하는지 부터 검토를 해야 할 것 입니다.

      신체 감정 신청서 작성 후 병원 에서 신체 감정을 받으시면 되며 감정 부위나 상태에 따라 1-3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3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염두해 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