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의료사고 소송도 신체감정같은게있을가요?신체감정이라던지 잘못된처치로인하여 상해,사망 했을때
부검 말고 진료감정같은게 될가요?
관련 의료기관에 감정을 의뢰할 수는 있지만
인적 피해와 동일하게 신체감정을 거치는 절차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