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계정 구매 후 보호모드가 걸렸으나 판매자가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게임 계정 구매 후 보호모드가 걸려서 게임을 하지 못하고있습니다.
판매자에게 연락했으나 7일이지난 지금도 기다리라고 말만하고 해결이 되지않고있습니다.
구매 전 계정 판매자에게 보호모드 걸렸을때 연락시 바로 해결 가능하다고 답을 듣고 구매했었습니다.
이 경우 판매자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 및 기타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판매자와 원만히 합의가 안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에게 기간을 정해 약정한 내용(바로 해결해주겠다)의 이행을 최고하고, 미이행시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