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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10

암투병하는 며느리에게 남편 사망보험금을 달라고하는 시부모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얼마전에 티비를 보다가 황당한 사연이 나와서요. 시댁에서 며느리한데 남편 사망 보험금 1억을 내 아들 몫이니 내놔라고 협박한다는데요. 매일마다 3~5번씩 전화로 괴롭힌다고 하던데 며느리는 현재 암수술을 받고 투병중이구요. 이런경우 며느리가 법적으로 남편 사망보험금을 시댁에 줘야하나요?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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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4.01.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배우자는 2순위인 직계존속이 상속이이 되는 경우에 동순위인 상속인이 됩니다.

    며느리와 남편 사이에 자녀가 없다면, 2순위인 부모가 상속인이 되는바, 며느리는 동순위로 다른 공동상속인인 부모에게 상속지분 상담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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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망 보험금의 수익자가 며느리로 되어 있거나 법정상속인으로 되어있는데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시부모에게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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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고 보험계약자와 보험금 수령자 즉 피보험자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그 직계존속이 보험금의 반환 청구를 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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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와 그 자녀가 1순위 상속권자가 되고, 사망 보험금의 수익자가 배우자(사안의 며느리)라면 더더욱 위와 같은 상황에서 시댁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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