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생 수학을 가르치는 개인과외 선생입니다. 3개월째 계속 핑계를 대고 수업료를 미루는 학생이 있는데 아무리 얘길해도 일주일후에 준다 말일에 준다 미루기만 합니다. 말로 안될 것 같아서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강제를 하려면, 소송절차(약정금 청구소송)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결국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하시는 방법외에 다른 방법이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상대방이 과외비를 미지급하는 것이라면 민사 사안이므로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그 지급을 촉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