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자료 제공내역 열람을 통해서 통매음 고소를 당했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잖아요.
통신자료 제공내역이라는 게 경찰이 통신사에 요구해서 제 번호를 알아내는 건데,
만약 게임에서 통매음 고소당했을 때, 게임 계정 개인 정보에 휴대폰 번호가 적혀있으면
굳이 경찰 측에서 통신사에 통신자료 제공 요청을 요구 안 하고 계정 정보에 있는 번호로 바로 연락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통신자료를 요구할지 안할지는 담당수사관의 재량영역이기 때문에 위와 같이 진행된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꼼꼼한 수사관이라면 이를 요구하여 자료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