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신고하면 경찰서에서 상대방한테
사기죄로신고하면 경찰서에서 상대방한테 전화를 하게되잖아요?
상대방 전화번호에는 지역번호로 전화가 가나요????어떻게 뜨는지 궁금해요 전화번호검색했을때 나오나요? 아니면 문자도 가나요?
수사관마다 공용휴대폰, 사무실 전화, 개인휴대폰 등 상대방에게 연락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상대방이 불응하면 문자를 보내기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서 전화번호(지역번호)로 보통 연락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 사기 사건을 조사할 때, 피의자에게 연락을 취하는 방법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전화로 연락하는 경우, 경찰은 보통 사건 담당자의 이름으로 전화를 겁니다. 발신번호는 경찰서 대표번호 또는 수사과 번호일 수 있으며, 지역번호를 포함한 일반적인 전화번호 형식으로 표시됩니다. 전화번호를 검색하면 해당 경찰서 정보가 나올 수 있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문자로 연락을 취할 수도 있는데, 이는 흔한 방법은 아닙니다. 문자 발신번호도 경찰서 대표번호나 수사과 번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의 연락 방식은 사건의 특성, 피의자의 상황, 수사의 진행 상황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사건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대개 경찰서 유선 전화 또는 휴대폰으로 경찰관의 신분을 밝히고 전화 문자 등 유선연락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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