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그동안 4대보험을 내지 않고 일을하여
4대 보험 소급신청을 사업주분께 요청하였습니다.
사업주 담당세무사님께서 금액을 산정해주셨는데
사업주+근로자의 미납4대보험료,
4대보험을 늦게 신청한 이유에 따른 과태료,
에 추가해서
사업주가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써 전환되는
비용이 발생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지역가입자로써 낸 보험료는 감액)
이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될때
발생하는 보험료가 250만원이나 발생한다고
말씀해주셨는데
1. 이 비용이 발생되는 이유가 뭔가요?
2.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된다고 해서 보험료가 더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간의 미납보험료겠죠.
2.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라고 해서 돈을 더 내는 것은 아니며
직장가입자는 결국 공단에 신고된 보수금액에 따라 약 3.5% 보험료가 부과되고
지역가입자는 재산 등에 따라 점수로 산정하여 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비용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4대보험 소급 가입 시 근로자는 4대보험 직장가입자의 근로자부담분만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