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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규어지
재규어지22.09.26

퀵보드와 자동차가 접촉사고가 나면 책임소재

퀵보드와 사고가 날 경우 사고장소에 따라 (도로와 이면도로) 책임소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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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와 자동차의 접촉 사고시에는 결국 차 대 차 사고로 보아 과실을 산정하게 되며 그 과실에 따라 서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만 그 과실을 측정하는데에 있어서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의 가장 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하는 바 도로의 우측으로 통행하지

    않다가 사고가 난 경우 킥보드의 과실이 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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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퀵보드와 사고가 날 경우 사고장소에 따라 (도로와 이면도로) 책임소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퀵보드와 자동차사고의 경우 책임소재 여부는 일괄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으며, 사고내용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즉, 사고장소와 관련없이 퀵보드와 자동차의 진행방향, 진행을 어떻게 했는지, 차선변경, 위반, 쌍방직진중, 직진중 좌회전중 사고인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개별 사건별로 사고내용에 따라 과실관계등을 정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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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와 사고가 난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도로나 이면도로도 중요하지만 사고 경위, 충돌 상황 등 좀 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과실이 산정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고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보통 전동 킥보드가 약자가 되어 차량 보다 과실이 적게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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