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친양자 제도는 종전의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를 종료하고 오로지 양부모와의 친족관계만 형성하는 것이므로 새어머니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이상 종전 친어머니와의 친족관계는 종료되므로 대습상속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908조의3(친양자 입양의 효력) ①친양자는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로 본다.
②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제908조의2제1항의 청구에 의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5.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