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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랍스타237
로맨틱한랍스타23719.04.22

재혼후 상속에 대한 문의입니다

남자에게는 성인이 된 아들이 있는데

재혼을 했습니다 ( 아들은 이혼한 아내와 살고 있으며 친권은 남자에게도 있습니다)

남자는 재혼후 잘 살다가 죽고,

몇년뒤에 아내도 잘 살다가 갑자기 죽게 되면?

아내의 재산은 재혼한 남편의 장성한 아들에게 상속이 되나요?

아니면

아내의 친부모에게 상속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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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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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찬 변호사입니다.

    먼저 간단히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내의 친부모에게 상속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아버지와 재혼을 한 어머니의 경우 "계모", 어머니와 재혼을 한 아버지의 경우 "계부"라고 칭하긴 합니다. 그러나 용어만 "부" 또는 "모"를 쓰지만 법적으로는 계부와 계모와 자녀 사이에는 법적으로 "부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민법 제4편 제4장은 부모와 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친생자, 양자, 친양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친생자는 생물학적으로 부모를 뜻하며, 양자는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일정정도 유지하는 제도, 친양자는 친생부모와의 관계를 완전히 파기하는 것을 각 의미합니다.

    계모는 생물학적 모친이 아니므로 친생자가 될 수 없고, 따라서 법적인 모자 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양자 또는 친양자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양자 또는 친양자 절차를 취하지 않으신다면, 아내와 자녀들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아니므로 아내가 사망할 경우 제1순위 아내의 직계비속, 제2순위 아내의 직계존속이 각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후 아내가 사망한 다음 자녀들에게 상속을 이어가시고 싶다면 아내와 자녀들 사이에 양자관계를 맺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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