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도로에 편입된 우리토지 일부의 대한 권리주장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아버지명의로 된 작은동네에 땅이 있습니다.
할아버지때부터 그 땅이 길가에 있다보니 땅의 일부를 도로로 쓰고있었습니다.
이번에 땅 측량을 해보니 마을에서 저희땅을 더 침범하여 도로확장을 더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저희에겐 어떠한 동의도 없이 마을에서 단독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마을 이장님께 연락하여 그 일에대해 여쭤보니,
자기들은 상관없는일이다. 알아서해라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후 시청에 방문하여 상황설명을 하니 시청직원이 시청상대로 소송을 하여 땅에대한 소유권을 찾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저희땅에대한 소유권을 찾으려면 어떤절차를 밟아야하나요?
아니면, 저희 땅만큼 도로를 막으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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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소송으로 진행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이며,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장에 도로를 막을 경우 필요없는 분쟁만 더 발생할 것이므로 추천드리지는 않으며 법적으로 해결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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