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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느시87
창백한느시8722.06.16

마을도로에 편입된 우리토지 일부의 대한 권리주장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아버지명의로 된 작은동네에 땅이 있습니다.

할아버지때부터 그 땅이 길가에 있다보니 땅의 일부를 도로로 쓰고있었습니다.

이번에 땅 측량을 해보니 마을에서 저희땅을 더 침범하여 도로확장을 더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저희에겐 어떠한 동의도 없이 마을에서 단독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마을 이장님께 연락하여 그 일에대해 여쭤보니,

자기들은 상관없는일이다. 알아서해라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후 시청에 방문하여 상황설명을 하니 시청직원이 시청상대로 소송을 하여 땅에대한 소유권을 찾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저희땅에대한 소유권을 찾으려면 어떤절차를 밟아야하나요?

아니면, 저희 땅만큼 도로를 막으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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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소송으로 진행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이며,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장에 도로를 막을 경우 필요없는 분쟁만 더 발생할 것이므로 추천드리지는 않으며 법적으로 해결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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