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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슴새197
빈티지한슴새19719.07.25

병가로 인한 휴직신청을 거부당했을때?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몸이 아파 1개월 휴직을 신청했는데, 업무가 바빠 휴직이 안 된다고

퇴직하라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퇴직하려고 하는데

고용주는 휴직신청을 받아주지 않아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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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병가(휴직)를 당연히 쓸수 있는냐 없느냐는 현재 일하시고 게시는 사업장(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상 근거규정이 필요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아픈것이 업무와 관련 있는 부상이나 질병이라면 산재를 적용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을 신청할수 있을것입니다 (즉 병가를 쓸수 있게 되는것이죠).

    허나 문제는 만약 지금 아프신것이 업무와 관게없는 경우는 상기에 언급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상에서 병가(휴직)사용에 대해서 명확히 명시가 되어 있어야 회사에서는 병가(휴직)를 허락해야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에는 업무상재해, 출산을 위한 산전후휴가에 대해서만 규정이 나오지, 업무외 부상과 질병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회사들은 업무 외 부상, 질병등의 치료기간이나 유급여부에 대해서 취업규칙또는 단체협약에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을것인데, 이러한 규정들이 있으면 병가를 사용할수 있겠지만, 만약 없다면 사업자(회사)에서 병가를 당연히 달라고 할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선 질문자님은 현 사업장(회사)에 병가로 인한 휴직에 대한 근거규정이나 조항들이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상존재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하고, 있다면 정당하게 요구를 다시 하셔야 하며 사업자(회사)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이상 병가를 허용해야됩니다.

    비록 회사가 허락하지 않는다고 해서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무단결근'에 해당할수 있으니 이점을 유의하셔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상에 병가로 인한 휴직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사업장 (회사)에서 그것을 허락치 않으면 관할고용노동청에 구제신청을 할수도 있겠습니다.

    허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상에 병가로 인한 휴직이 가능하다라고 나와있지 않으면, 사업자(회사)가 특별히 따로 허락하지 않는 이상, 병가에 대한 휴직을 허락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쩔수 없이 퇴사를 하시게 된다면, 자발적으로 나가시지 마시고, 회사에서 권고를 해서 퇴사를 하는식으로 (권고사직) 퇴직하셔야, 비자발적인 퇴사로 인정되어서 실업급여신청을 하실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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