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현행법상 촉법소년은 어떤 죄를 저질러도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소년법은 그 중 범행 당시 만 10세 이상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의 처분에 따라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아직도 청소년보호법은 담배를 판매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어 편의점 사장님이 피해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