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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5.02.15

촉접소년이 살인을 저지른다면 어떡하나요?

무조건 보호처분이나요? 만약 성인때 발각되고 민사소송기간도 지났다면 그 촉법소년은 바로 불송치나는건가요?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2.16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미성년자때라면 보호처분을, 성인때라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살인을 저지른다고 해도 보호처분에 그칩니다.

    성인때 발각되더라도 역시 처벌은 불가하며 불송치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일 당시의 범행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 이는 살인죄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호처분 대상이 될 것이고 성인이 되어 발각되는 경우 별도 처분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고 민사소송의 가부는 형사처벌 여부와 무관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판단없이 불송치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