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급여 내 출산보육수당 비과세는 출산한 당월부터 적용 가능한가요?
아이가 1월에 태어나면 1월 급여부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요?
1/1부터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20만원까지 늘었다고 들었는데, 출산예정일이 1월 급여일보다 전이라 아이가 태어나면 당월부터도 (회사에서 처리 해준다면)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당월 1일~당월 말일분의 급여를 당월 25일에 지급받고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회사와 협의만 된다면 비과세 급여처리 가능한 것이니 회사에 요청을 해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만 7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2024.01.01. 이후부터 지급받는 분은 매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