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급여 내 출산보육수당 비과세는 출산한 당월부터 적용 가능한가요?
아이가 1월에 태어나면 1월 급여부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요?
1/1부터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20만원까지 늘었다고 들었는데, 출산예정일이 1월 급여일보다 전이라 아이가 태어나면 당월부터도 (회사에서 처리 해준다면)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당월 1일~당월 말일분의 급여를 당월 25일에 지급받고 있습니다.
세금·세무
아이가 1월에 태어나면 1월 급여부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요?
1/1부터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20만원까지 늘었다고 들었는데, 출산예정일이 1월 급여일보다 전이라 아이가 태어나면 당월부터도 (회사에서 처리 해준다면)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당월 1일~당월 말일분의 급여를 당월 25일에 지급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