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통상임금은 각종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이므로, 고정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대규모 기업의 경우, 출산휴가 기간 중 60일(다태아는 75일)에 대한 임금을 사업장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