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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딱따구리147
단정한딱따구리14724.03.19

출산전후휴가 급여 중 통상급여 기준이 궁금합니다.

1.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기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에 연장근로수당도 포함이 되나요 ? 연장근로수당은 매월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고정되어 지급 받습니다. ex) 월 급여 중 세전으로 기본급 340 + 연장근로수당 130


2. 출산전후휴가 급여에서 사업장이 지급하는 금액은 기타 세금 및 4대보험료 차감하는지요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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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이라고 하여도 당사간의 명시적,묵시적 합의에 따라 법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시간 이상의 근로를 전제로(비록 연장근로를 하건 하지 않건 관계없이)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매월 고정적,정기적,일률적인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어렵습니다. 사업장에서 지급되는 임금은 기타 세금 및 4대보험료 차감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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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한 금액이 될것입니다.

    2.세전임금을 기준로 지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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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회사가 지급하는 통상임금과 출산휴가급여의 차액에서는 세금 및 4대보험료를 차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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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통상임금에는 고정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은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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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통상임금은 각종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이므로, 고정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대규모 기업의 경우, 출산휴가 기간 중 60일(다태아는 75일)에 대한 임금을 사업장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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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연장근로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세전임금으로 통상임금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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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매월 고정적인 금액이 지급되더라도 연장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기본급 340만원만 통상임금에

    해당이 됩니다.

    2.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 이외에 회사에서 지급하는 임금은 4대보험 및 소득세를 공제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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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네, 다만, 휴직신고, 납부유예신청을 통해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은 휴가 기간 중에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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