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똘똘한퓨마218
똘똘한퓨마21824.01.04

차대차 교통사고 날 시 질문 사항 있습니다.

이번에 차대차 상대방측이 과실 100%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백프로여도 저 또한 손해더라구요 왔다갔다 시간 손해며 차량 부품 교체 등등..

보상도 차 수리랑 렌트만 하고 끝났습니다.

뉴스 보면 고의사고도 내던데 원래 이렇게 손해만 보고 끝나는게 맞나요?

저는 잘못도 없는데 억울한면이 있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물적 손해만 발생한 경우 따로 위자료 등 합의금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사고나면 무조건 손해이며 상대 과실 100% 사고인 경우 본인에게 도움되는 것이 없어

    고의 사고는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사고로 인한 보상중 대물사고는 민법상 원상복구 개념으로 차가 망실된 경우에는 차량 수리비와 렌트비를 보상 받게 됩니다.

    님이 이야기 하는 고의 사고는 물건의 경우 아주 오래된 차량으로 고의사고낸 후 새 부속으로 교환을 하는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