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차 교통사고 날 시 질문 사항 있습니다.
이번에 차대차 상대방측이 과실 100%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백프로여도 저 또한 손해더라구요 왔다갔다 시간 손해며 차량 부품 교체 등등..
보상도 차 수리랑 렌트만 하고 끝났습니다.
뉴스 보면 고의사고도 내던데 원래 이렇게 손해만 보고 끝나는게 맞나요?
저는 잘못도 없는데 억울한면이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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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물적 손해만 발생한 경우 따로 위자료 등 합의금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사고나면 무조건 손해이며 상대 과실 100% 사고인 경우 본인에게 도움되는 것이 없어
고의 사고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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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사고로 인한 보상중 대물사고는 민법상 원상복구 개념으로 차가 망실된 경우에는 차량 수리비와 렌트비를 보상 받게 됩니다.
님이 이야기 하는 고의 사고는 물건의 경우 아주 오래된 차량으로 고의사고낸 후 새 부속으로 교환을 하는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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